제 1조 본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정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상임간사를 둔다.
제 3조 본회는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 발표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관계 및 이에 관련되는 제 학문의 연구 및 발표 2. 연구지의 간행 3. 강연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본회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로서 조직한다.
제 6조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나.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국제관계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다. 단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정회원이 된다. 2. 준회원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3.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 4. 특별회원 가. 국제관계분야에서의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 나.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다. 단 특별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 자는 평생특별회원이 된다.
제 7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2.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본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3.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명예 회장, 고문, 명예이사로 추대될 수 있다.
제 8조 본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연구 지를 배부 받으며,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회에서의 표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9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 1.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2.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4. 단 본회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장 자산 및 회계
제 10조 본회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입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5. 단, 출연금품 및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및 입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 12조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나.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다.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13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 14조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단, 본회의 기본재산 관리와 사무국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한국국제정치학회 운영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제 15조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 16조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시킨다.
제 17조 본회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 18조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제22조에 의한 회계 연도 개시 직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19조 본회의 세입세출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전 회장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고, 회계 연도 종료 직후 1개월 이내 최종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21조 전조의 특별 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 22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23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되며 회장은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4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혹은 12월중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적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개정 (단, 이 경우 개정안은 30일 이상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3. 회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편집위원장 인준 5.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6.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 26조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임원
제 27조 본회는 회장 및 차기회장을 두며 각기 임기는 1년이다. 차기회장은 선출되며 임기 후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1. 회장은 학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단(전임회장)과 원로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2. 차기회장 후보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한다. 선정 방식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제 28조 본회에는 2인의 감사를 둔다. 1.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직책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29조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30조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사회를 담당한다. 4. 이사 및 상임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각기 1년이다. 5.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31조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전 권한을 대행한다.
제 32조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총 회원수의 10%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다만, 본회 사단법인등기부시 이사는 매년 구성되는 회장과 상임이사 7인으로 한다.
제 33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의 선출 및 명예회장ㆍ고문ㆍ명예이사의 추대 2. 회원의 제명 결의 3.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4. 다음의 경우 차기회장 선출권 (1) 후보자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 차기회장 당선자가 취임 전에 사고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5.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4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5조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의 이사로 구성된다.
제 36조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한다.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총무ㆍ연구ㆍ출판ㆍ대외협력 등에 관한 회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무임소이사를 둘 수 있다.
제 37조 상임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준회원/기관회원의 입회승인 2. 임시총회의 소집의결 3.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
제 38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총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39조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사업
제 40조 본회는 연 1회 이상 『국제정치논총』과 『KJIS』를 발간하기 위하여 회장이 구성하는 조직과는 별도로 2개의 독립적인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국제정치논총』과 『KJIS』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각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인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각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각 편집위원장은 총괄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총괄위원은 당해 연도 당연직 출판이사가 된다.
제 41조 본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2조 본회는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정기·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격에 따라 회장ㆍ상임이사회ㆍ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업 추진상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세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43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4조 본회는 민법 제 77조 및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단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 8장 부칙
제 45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6조 우편 또는 온라인 의결 1.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부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47조 당해 연도 임원 및 그 임기 1. 당해 연도 이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 사 : 참 조 감 사 : 참 조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48조 설립당시 취득한 정회원ㆍ준회원ㆍ기관회원ㆍ특별회원의 자격은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그대로 유지된다.
제 49조 본회는 기부금 모금액의 내역과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50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된다. (1956년 5월 30일 본회 창립) (1977년 5월 20일 전면개정, 동 12월 10일 부분개정) (1982년 12월 11일 부분개정) (1992년 4월 13일 전면개정, 임시총회) (1993년 12월 11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1996년 12월 14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1997년 12월 13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1998년 12월 12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01년 12월 15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04년 12월 11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09년 12월 12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10년 8월 13일 부분개정, 임시총회) (2013년 12월 14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16년 12월 3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