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시행세칙 제 1조 위원회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위원회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 2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사안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참석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조 본 규정 제6조에서 언급하는 전임회장은 현재 학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며 최근에 가까운 순으로 선임한다. 제 4조 한국국제정치학회 저술상은 국제정치학회 뉴스레터에 소개된 저술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선정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1. 위원회는 뉴스레터에 소개된 저술 중 교과서와 기존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 새로운 연구가 50% 이하인 저술을 제외한 전문학술서를 검토하여 5편까지 심사대상을 선정한다. 2. 위원회는 선정된 저술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회원인 3명의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외부 심사위원은 학문의 독창성, 국제정치학 이론개발의 기여도, 정책개발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가장 우수한 저술부터 차례대로 1, 2, 3...과 같이 우선 순위를 매긴 후 심사평과 함께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4. 위원회 간사는 개별평가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우수한 저술(즉,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2편을 무순위로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에서는 2편의 저술 중에서 수상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국제정치논총과 KJIS 편집위원회는 각 호 당 1편의 논문을 논문상 심사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제정치논총과 KJIS 편집위원회는 추천하는 논문에 대해 3명의 논문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과 함께 추천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논문 중에서 수상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심사대상 저술의 경우, 2018년까지는 이전 규정(2005년 10월 31일 제정)과 본 규정을 함께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본 규정과 시행세칙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둔다. 즉, 2018년까지는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저술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심사대상자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지원서 1부, 추천서 1부 및 심사대상물 사본 3부를 당해 년도(2018년) 9월말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을 선정 시 이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제 2조 본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5년 10월 31일 개정, 이사회) (2016년 12월 3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18년 1월 29일 부분개정, 이사회) (2019년 1월 22일 부분개정,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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