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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정치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1) 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3인의 위원은 전임 상임이사 중에서, 3인의 위원은 현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직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임시의장이 된다.
3)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
1)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임무)
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총투표권수의 확정
4) 제13조에 정하는 소정 양식결정
5)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6) 선거공보 발행
7)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방법 결정
8) 투.개표의 관리
9) 당선자의 확정 보고
10) 선거에 관련된 기타사항 결정

제7조(문서발송)
선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통지하는 사항은 관리위원장의 명의로,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결과보고서 제출)


제 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9조(선거권)
매년 총회일 1년 전에 가입하고 선거일 35일 이전까지 본회에 대한 제 의무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선거인 명부)
1) 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 35일 이내에 정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정회원은 소정기일까지 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도 전항에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제기인에게 통보한다.


제 4장 피선거권

제11조(입후보 자격)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조항을 모두 만족한 자로 한다.
1) 선거입후보 시 등록일 현재까지 만 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1년 이상 상임이사직(총무·연구·출판·대외협력·기획)을 수행한 자로 한다.
3)『국제정치논총』이나 『KJIS』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한다.

제12조(자격 제한)
1)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2) 본회의 회장에 입후보한 자는 동일직에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제13조(입후보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2통
2)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
3) 입후보자 이력서 2통
4) 입후보자의 소신 1통
5) 명함판 사진 2매
6) 주민등록등본 1통
7) 기타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4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정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제15조(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익일부터 선거 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일체 행할 수 없다.

제17조(선거운동방법)
1)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방법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16절지 6면 이내로 입후보자 소개, 소신, 및 선거요령을 게재하여 정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합동소신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입후보 자격의 박탈)
1)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정관 제9조 3항에 의거 당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다만 이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진다.

제19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거관리위원(이하 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관리위원이 특정 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관리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장 투표와 개표

제20조(투표와 개표)
1) 투표는 출석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편 투표자(부재자 투표자)로 간주한다.
2)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년도 본회의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 7장 당선자의 결정

제22조(당선자의 결정)
1) 단일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에 찬성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2) 복수후보인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부재자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제23조(당선자의 발표) 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해 총회에서 당선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 8장 일정

제24조(일정)
1) 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을 정한다.
가) 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60일 전까지
나)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35일 전까지
다)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 선거일 30일 전까지
라) 선거인명부 확정 통보: 선거일 20일 전까지
마) 입후보 등록: 선거일 3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바) 입후보 확정 통보: 선거일 20일 전까지
사)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지 및 선거공보 제작 발송: 선거일 15일 전까지
2) 전항은 각 일정에 있어서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기산 또는 종료한다. 그리고 우편투표(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5일 전까지의 소인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9장 보칙

제25조(위임규정)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하여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년 0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0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