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비납부 (2024년 01월 30일 공지)
▶ 학회비 납부 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2-416324 (예금주 : (사)한국국제정치학회)
* 입금 메모(필수) : 성함 및 소속명 (예시 : 김국제통일대) ※동명이인 방지※
|
1. 회원의 권리 제한
- 학회비를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정관 제2장 8조에 규정된 회원의 모든 권리(학회에서의 사회, 발표, 토론, 투표 및 논문 게재 등)를 중지한다.
단, 『국제정치논총』과 『KJIS』,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식(NEWSLETTER)』와 기타 자료는 배부한다.
(단, 당해년도 학회비 (1년 이내)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선거 35일전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 가능.)
- 학회비를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중지하며 『국제정치논총』과 『KJIS』의 배부를 중단한다.
단,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식(NEWSLETTER)』와 기타 자료는 배부한다.
- 학회비를 4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중지하며 학회의 어떤 발간물과 자료도 배부하지 않는다.
2. 회원의 자격 상실
- 정회원으로서 학회비를 5년 또는 그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관 제2장 9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 기관회원, 준회원, 신입회원은 3년 또는 그 이상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관 제2장 9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3.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의 회복
- 학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나 기관이 다시 입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 상실 당시에 미납한 모든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회원 가입을 허가한다.
- 회비 미납으로 중지된 회원의 모든 권리들은 미납 회비 전액 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4. 기타
- 과거에 이사로 선임된 후 2년 동안 이사회비(년 40,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이사들은 추후 이사로 재선임하지 않는다.
- 평생회비는 미납 학회비와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 납부는 학회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이며, 기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으로서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 회비는 납부 7일 이내에 환불, 결제방식 변경 가능하며, 7일 이후 환불 및 결제방식 변경은 불가하다.
(1994년 01월 21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1997년 01월 10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2004년 02월 13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2024년 01월 12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