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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논총 편집규정

 

제정 2006년 02월 24일
제 1차 개정 2008년 02월 22일
제 2차 개정 2009년 01월 14일
제 3차 개정 2009년 04월 04일
제 4차 개정 2010년 04월 09일
제 5차 개정 2012년 01월 11일
제 6차 개정 2013년 12월 27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정치논총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의 선출과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국제정치학회 정관 제40조(추후보완)에 따른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가. 편집위원은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학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결원 발생 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다. 출판위원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편집위원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재임 출판이사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간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위원 가운데 총괄위원을 두며, 필요 시 일반 정회원 가운데 행정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나.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다. 논문심사 및 국제정치논총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 3장 학회지의 발간

제6조 (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고논문 작성- 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2. 기고논문 접수- 기고논문은 전자우편으로 수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4. 논문기고의 제한- 학회원들의 자유로운 논문기고를 권장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 조항을 둔다.
     가.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에 관계없이 한 연구자가 당해연도에 1편만 게재하도록 한다.
     나. 모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7조 (발간 예정일) 국제정치논총은 년 4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03월 31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 03월 31일, 06월 30일, 09월 30일로 한다.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8조 (초심) 편집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초심용 논문심사양식
       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판정표>

 

판 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제9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심사대상-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본과 수정목록표를 요구한다.
   2. 심사의뢰-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이 원고 수정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한다.
   3. 기일- 수정기간은 2주 이내, 재심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4. 판정기준-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가,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5. 재심 연기- 기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논총 다음 호에 수정본을 다시 기고하면 초심을 생략하고 당시 초심위원 3인에게 보내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호에 수정본을 기고할 경우 초심부터 다시 진행한다.
       (예: 논총 1호에 제출 후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을 거친 다음 논총 2호에 다시 제출 시 초심을 생략하고 재심과정에 회부. 그러나 수정된 논문을 3호 또는 4호에 재제출할 경우에는 초심 과정부터 다시 시작.)

 

<재심판정표>

 

판 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
게재 불가 × ×
× × ×




제11조 (이의제기와 재재심 신청)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재심 요청 수용을 심사하고, 그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을 재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앞의 9조 절차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논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4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15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편집위원직 해임을 요청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2월 24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 절차는 본 규정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