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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 1장 목적


제 1조 본 세칙은 한국국제정치학회(이하 학회) 회관의 관리와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 사무국의 운영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명칭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 의결


제 2조 학회는 학회회관건립 특별위원회 및 회관 및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계승하고 회관의 관리·운영 및 기금의 관리·운영과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조 위원회는 전임회장단(고문단) 추천 3인, 직전년도ㆍ현직ㆍ차기 회장, 직전년도ㆍ당해 연도 총무이사 등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고문단 추천 3인 위원은 학회 전임회장단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5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사업


제 7조 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학회의 활동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방법은 매년 초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조 위원회는 학회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다년적인 성격의 업무 항목에 대한 사업기획, 예산편성과 집행 등의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

1. 사무국의 인력(사무국장, 간사)의 근로계약과 임금 지불

2. 사무국 인프라 및 집기 관리 및 교체

3. 홈페이지 관리 및 학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학회 발간물의 외부 출판시 출판계약

5. 회계의 투명성과 연속성 확보

6. 당해 연도 회장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문, 정보 공유 및 지원



제 4장 자산 및 회계


제 9조 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산은 학회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본 학회의 매 연도 평생회원비와 연회비로 구성하며, 이의 일부를 당해 연도 사무국의 인건비와 유지비용으로 사용한다.


제 10조 자산의 관리ㆍ운영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제 5장 부칙


제 11조 위원회는 매년 학회의 고문단회의, 이사회 및 총회에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한다.


제 12조 본 세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된다.




(2001년 12월 17일 제정, 정기총회)

(2007년 12월 8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10년 8월 13일 부분개정, 임시총회)

(2016년 12월 3일 부분개정, 정기총회)

(2017년 5월 12일 부분개정,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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