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현황
총 2,204 회원 (2023년 10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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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1,771명 |
준회원 378명 |
기관회원 55곳 |
▷ 정회원 |
·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 공, 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국제관계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 단,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정회원이 된다.
▷ 준회원 |
· 국제정치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이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 기관회원 |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 특별회원 |
· 국제관계분야에서의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
·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 단, 특별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 자는 평생특별회원이 된다.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정치논총』 연 4회, 『KJIS』 연 3회, 『학회소식지』 연 3-4회, 『KAIS Series』 연 1-2회, 각종 행사 안내서 등을 받아볼 수 있다.
3. 총회에서의 표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단, 선거직 임원 선출에 관한 표결권은 따로 규정할 수 있다.
4.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5.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6. 본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정치논총』 연 4회, 『KJIS』 연 3회, 『학회소식지』 연 3-4회, 『KAIS Series』 연 1-2회, 각종 행사 안내서 등을 받아볼 수 있다.
3. 총회에서의 표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단, 선거직 임원 선출에 관한 표결권은 따로 규정할 수 있다.
4.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5.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6. 본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