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윤리규정

 

한국국제정치학회 윤리헌장

 

제정 2007년 12월 08일
제1차 개정 2008년 12월 13일


 

1.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학회의 회장과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회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4. 학회 회원은 연구 및 출판 활동에 있어 학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킨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년 12월 8일


 

제1조(목적)

한국국제정치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정회원 가운데 전임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임무)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회 회원들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2.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3. 윤리규정(윤리헌장과 운영규정)의 개정 및 보완

제4조(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제5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윤리헌장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는 때부터 효력을 발한다.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제정 2007년 12월 08일
제1차 전면 개정 2008년 12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정치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이하 윤리소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논문의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6.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윤리규정(제정예정)에 준한다.

제5조(심사주체)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 산하 윤리소위가 담당한다.

제6조(절차)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논문철회)

투고된 논문의 철회는 심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논문 철회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게 있다. 논문 철회를 원하는 저자는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 철회가 허용된 경우, 철회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는 철회 결정 이후 3년 동안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의 학문적 부정행위라도 논문 투고가 즉시 거부될 수 있다. 표절이 발견되거나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된 논문의 경우, 각 해당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논문 투고가 거부될 수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국제정치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KJIS) 등) 편집위원회는 논문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출판 이후에라도 해당 논문을 철회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에는 윤리적 문제, 자료 조작 또는 연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논문을 철회하는 결정은 조사와 숙의를 걸쳐,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장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목적)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윤리소위의 구성)

1.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소위를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소위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 윤리소위 위원장은 윤리소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윤리소위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2. 윤리소위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윤리소위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윤리소위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제재)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 학회보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인터넷 학회보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3.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보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제12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소위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집필자가 윤리소위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윤리소위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4.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윤리소위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윤리헌장과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한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