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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안내

▶ 회비납부

(2024년 01월 30일 공지) 

회비 구분 인상 전
(2004년부터 2024.03.31.까지)
회비 구분 인상 후
(2024.04.01.부터)
정회원 70,000원 정회원 80,000원
명예이사, 상임이사, 이사 100,000원 /
평생정회원(명예이사, 상임이사, 이사) : 30,000원
명예이사, 상임이사, 이사 120,000원 /
평생정회원(명예이사, 상임이사, 이사) : 40,000원
평생정회원회비 700,000원 /
단, 금년도 회비 70,000원 경상비 수입
평생정회원회비 800,000원 /
단, 금년도 회비 80,000원 경상비 수입
기관회원 200,000원
(책자 추가 시 권당 200,000원 추가)
기관회원 400,000원
(책자 추가 시 권당 400,000원 추가)
준회원 30,000원 준회원 40,000원
입회비 면 제 (2004년부터 면제) 입회비 면 제 (2004년부터 면제)


▶ 학회비 납부 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2-416324   (예금주 : (사)한국국제정치학회)
* 입금 메모(필수) : 성함 및 소속명 (예시 : 김국제통일대)동명이인 방지※
 


 


 

학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 지침



 

1. 회원의 권리 제한

- 학회비를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정관 제2장 8조에 규정된 회원의 모든 권리(학회에서의 사회, 발표, 토론, 투표 및 논문 게재 등)를 중지한다.
   단, 『국제정치논총』과 『KJIS』,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식(NEWSLETTER)』와 기타 자료는 배부한다.

   (단, 당해년도 학회비 (1년 이내)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선거 35일전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 가능.)

- 학회비를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중지하며 『국제정치논총』과 『KJIS』의 배부를 중단한다.

   단,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식(NEWSLETTER)』와 기타 자료는 배부한다.

- 학회비를 4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중지하며 학회의 어떤 발간물과 자료도 배부하지 않는다.


2. 회원의 자격 상실

- 정회원으로서 학회비를 5년 또는 그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관 제2장 9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 기관회원, 준회원, 신입회원은 3년 또는 그 이상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관 제2장 9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3.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의 회복

- 학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나 기관이 다시 입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 상실 당시에 미납한 모든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회원 가입을 허가한다.

- 회비 미납으로 중지된 회원의 모든 권리들은 미납 회비 전액 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4. 기타

- 과거에 이사로 선임된 후 2년 동안 이사회비(년 40,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이사들은 추후 이사로 재선임하지 않는다.

- 평생회비는 미납 학회비와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4년 01월 21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1997년 01월 10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2004년 02월 13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2024년 01월 12일 부분개정,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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